[코인 정보] SEC vs 코인베이스 맞다이 1라운드
작년 6월에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기각 신청으로 맞불을 놨었습니다.
그니까 코인베이스는 법원에게 “SEC가 무논리 떼쓰기로 우리한테 고소미 날렸어! 얘네한테 관두라고 해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인베이스의 기각 신청에 대한 첫 번째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1) 가장 흥미로운 점: 판사가 코인베이스에게 매우 유리한 질문들을 하면서 거의 코인베이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음
2) 예를 들면, 판사는 “토큰 구매를 꼭 어떠한 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느냐? 그냥 이름이 재밌어서 산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음
3) 사실상 토큰 구매가 투자계약에서 ‘공동의 사업’과 ‘이익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답을 유도해 내기 위한 질문
4) 더불어 판사는 토큰에 투자계약이 존재한다면 토큰 구매자는 투자계약에 대한 철회권, 즉, 계약 또는 합의에 참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이나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존재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음
5) SEC는 이를 인정했음 (토큰 환불받아보신 분?)
6) 한마디로 판사는 토큰의 거래가 증권성을 부여한다는 SEC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7)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면 증권’이라는 논리는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증권으로 만들어버림
8) 좋은 예시로, 애플 주식을 사는 것 vs 아이폰을 사는 거임: 최신 아이폰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이폰을 사는 것은 증권을 사는 것이 아님
9) 또 스테이킹에 관해서도 판사는 SEC에게 “내가 나의 돈을 은행계좌에 예치한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었음
10) 이에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에 쓰이는 자산에 대한 운용을 고객이 직접 하고, 이는 제3자가 운용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투자로 볼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침
[코인 정보] SEC vs 코인베이스 맞다이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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