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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은 도박이쟈냐

[코인 정보] 비트코인 세금 2022년부터 과세

by 구왕대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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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정보] 비트코인 세금 2022년부터 과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대해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오늘은 코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부르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사용하며 이를 차용한 것

 

2022년부터 코인 과세 시작은 2022년부터인데요,
올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걸까?

 

ex)
올해 초에 4백만원에 매수

올해 말 평가금액 1천만원
그럼 2021년에 시세차익 6백만 원은 비과세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쥬?


의제 취득가액
2021년에 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세차익을 낸 건은 어떻게 과세되는 걸까유?
ex)
올해 4백만 원에 사고 다음 해 2천만 원에 팔았다
시세차익으로 1천6백만 원 수익
가상자산 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1천만원
하지만 세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세차익만 세금이 부과

그래서 과세할 때는 12월 31일에 1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판 걸로 간주

시세차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

총 번 돈은 1천6백만 원인데 이 중 6백만 원은 2021년 시세차익이니 세금이 없다
나머지 1천만 원은2022년 시세차익이니까 그것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ex)
올해 5백만 원에 매수
근데 12월 31일 평가금액이 3백만 원 ㅜㅜ
그리고 존버 후 2022년에 2천만 원에 매도

즉, 내가 산 가격이 2021년 12월 31일 자 가격보다 비쌈
이렇게 12월 31일자 시세보다 내가 산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가격과 2021년 12월 31일 자 시세,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만 2022년부터 번 돈만 과세할 수 있겠쥬?

 

 

 

 




선입선출
그럼 2022년에 비트코인을 연달아 3개를 샀다고 가정
각각 5천만 원, 1억 원,1억 5백만 원
총 3억으로 코인을 산 거니까 평균단가(이하 평단)가 1억 만약에 2023년에 코인을 2억에 매도
그럼 5천만 원 매수한 코인을 매도한 걸까
아니면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한 걸까
아니면 평단으로 1억짜리 코인을 매도한 걸까

이게 선입선출이냐 후입 선출이냐
총평균 법이냐 따지는 것과 비슷
과세 방안은 선입선출로 취득원가를 계산
즉,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1억 매수 2억에 매도 후 시세차익 1억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됨


250만 원250만원 초과 금액만 과세
ex)
내가 번 돈이 8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빼주고,

7천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됨

 

"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2023년부터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에도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 암호화폐와 달리 주식은 5천만 원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코인으로 번 돈과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20% 단일세율 세율은 20% (단일세율)
쉽게 말해, 1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뺀
9백75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

1백9만 5천 원이 세금
한편, 주식의 경우엔 3억 원 이하는 20%로 과세, 3억 원 초과분은 25%
가상자산과 달리 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

 

 

 


지방소득세 10%
그런데 사실 20% 세금이 전부가 아님
지방소득세는 또 뭘까요?
코인 시세차익에 부과하겠다는 20%는 국세
20%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란 이름으로 또 가져감...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에 내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내는 세금
따라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세율이 20%가 아니라 22%

즉, 1백9만 5천 원의 10%인 19만 5천 원을 지방소득세
그럼 총 부담세액은 2백14만5천원

 

 

 

 

.

 

 

손실 이월공제
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음
ex)
2022년에 1천만 원에 샀다가 물림
5백만 원에 손절 5백만 원을 손해ㅜㅜ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또 떡상
2023년에 7백만 원에 다시 들어가서 1천5백만 원에 매도 후  8백만 원 수익
2022년에는 5백만 원 손실이고 2023년에는 8백만 원 이익

그럼 2022년에는 손실이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는 거고,
2023년에는 8백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까?
아니면
2022년에 손해 본 5백만 원 빼고 3백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까?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2023년에는 8백만 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
이 부분에서도 상장주식과는 상이함
2023년부터 상장주식도 과세하는데 상장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기타 소득
가상자산으로 번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복권 당첨, 상금 받은 거, 위약금, 그리고 산업재산권 양도 같은 무형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등
반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건 부동산,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에 따른 소득
코인은 주식처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냐ㅜㅜ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세법에서 무형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
그렇다면 양도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세액이 달라지나?
차이는 없음... 기타 소득과 양도소득의 계산구조는 동일함
직관적으로 내가 번 돈에서 세율 20% 곱한 게 세액
기타 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단순히 소득세법상 분류의 차이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분리 과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분리과세는 또 뭔 쌉소리?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 합쳐서 과세한다는 것
ex)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비트코인 번 돈이 1억 원
총 2억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누진세율 앞서 살핀 것처럼 가상 자산 세율은 20%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든 10억을 벌었든 20% 한 가지 세율로 과세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세율은 6%부터 시작해서 45%
소득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45%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처럼 20%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 외의 다른 소득이 얼마든 간에 세금은 동일하게 무조건 20%로 과세
만약에 비트코인 수익을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면현재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내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세율 35% 구간이 적용되는 데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으로 추가 수익 5천만 원을 수익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는 20% 세율이 아니라 현재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인 35%가 적용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그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유?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그다음 해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인 수익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유?
국세청에서 내가 안 낸 걸 알 수 있나요?
2022년부터 거래소가 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

 

 

[코인 정보] 비트코인 세금 2022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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